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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112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113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116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