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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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3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여처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7 납세의무 승계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국세기본-200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여처분 가능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상여처분 요건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8 소득세 처분 취소 시 법인세도 경정해야 하나?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국세기본-1998.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된 경우 원인이 된 법인세 처분도 경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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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