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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처분 취소 시 법인세도 경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된 경우 원인이 된 법인세 처분도 경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만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오류를 이유로 익금가산과 법인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경정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법인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법인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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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67 (<time datetime="1998-08-01">1998.08.01</time> 회신), "소득세 처분 취소 시 법인세도 경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77)
- 원 제목
-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