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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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분할 전후 법인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나?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주비율이 같은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변동되지 않는 경우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분할로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5년 이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