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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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2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분양계약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분양대금을 대신납부한 경우는 현금증여, 다시 당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이나, 당초 계약시 편의상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에 맞게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당시 지분을 변경해 등기하거나 분양대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지분과 다른 초과 등기분과 대신 낸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편의상 다르게 계약한 뒤 실질지분대로 등기했다면 과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점포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을]인 경우로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 빌린 명의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빌린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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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