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