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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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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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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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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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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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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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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