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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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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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