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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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전대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손실의 배상금은 비과세지만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 후 별도 약정에 따른 질권 설정은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이다.

7 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할 때 임차자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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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