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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할 때 임차자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93,1991.12.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93,1991.12.20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자와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1693, 1991.12.20)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1693, 1991.12.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3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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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3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77)
- 원 제목
- 임차자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임차자 및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