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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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단점유 손실의 배상금은 비과세지만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과세된다.

무단 전대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손실의 배상금은 비과세지만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유하면서 임대료와 복구비용 등을 공제하는 관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12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신청내용이 불분명하나 임대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신청내용이 불분명하나 임대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136 (<time datetime="2023-04-03">2023.04.03</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9)
원 제목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