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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 후 별도 약정에 따른 질권 설정은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해 부동산을 임대했다. 이후 임차인과 별도 약정을 맺고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의 임차인과의 별도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부동산의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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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4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8)
- 원 제목
- 질권 설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무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