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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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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령 후 별도 약정에 따른 질권 설정은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해 부동산을 임대했다. 이후 임차인과 별도 약정을 맺고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의 임차인과의 별도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부동산의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과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부동산 임대차내용과 별개의 사항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4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질권 설정 임대보증금도 세무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8)
원 제목
질권 설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무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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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