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이다.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이나 소송 승소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무단점유에 관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96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회신),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2)
원 제목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