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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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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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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25 (2017.07.30 회신),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0)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