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또는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귀 질의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세율 및 산정근거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세목별요약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소송 결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귀 질의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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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1 (<time datetime="2013-10-24">2013.10.24</time> 회신),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9)
- 원 제목
-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