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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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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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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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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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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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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