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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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사 이전 감면에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범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건물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해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4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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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