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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에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건물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해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외 10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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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본사 이전 감면에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7)
- 원 제목
-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