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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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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의 처리 및 사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구상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법률상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차량에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구상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손금계상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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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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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결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확정판결로 지급한 보상금과 공사대금 미수금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미수금 포기는 사유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보상금은 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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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출하보상금 약정이 없으면 부당행위인가?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포상금(과출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수령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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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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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사진행도중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귀속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인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맨홀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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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금 이자보전금은 운송 부수수익인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접촉사고로 받는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
법인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구입자금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의 부수수익인지 물었다. 접촉사고 보상금·고철매각수입·이자보전금·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