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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허가 정한수의 축소조정에 따라 선박을 조합에 양도하거나 직접 폐선 또는 용도 전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대상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처분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어업허가 정한수의 축소조정에 따라 처분되는 선박 및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되는 것이오니 참고.
다 음
가. 대상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대상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자기가 직접 어선을 폐선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어업허가 정한수의 축소조정에 따라 처분되는 선박과 관련 보상금 등의 과세방법.
회답
가. 대상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대상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 업종별 ○○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자기가 직접 어선을 폐선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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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2 (<time datetime="1986-03-25">1986.03.25</time> 회신), "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9)
- 원 제목
- 어선 감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