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공사 중 맨홀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진행 중 파놓은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법인이 사고를 당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사진행도중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귀속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인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진행 중에 파놓은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법인이 사고를 당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고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진행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고의 귀책사유가 해당 법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2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9)
원 제목
사고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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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