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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금 이자보전금은 운송 부수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촉사고 보상금·고철매각수입·이자보전금·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구입자금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의 부수수익인지 물었다. 접촉사고 보상금·고철매각수입·이자보전금·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접촉사고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 이자보전금과 광고수입 등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접촉사고로 받는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한 별첨 법인22601-1721(1985.06.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721, 1985.06.05
정제 정리
질의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등 각종 수입이 버스여객운송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접촉사고로 받는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721(1985.06.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21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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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차량자금 이자보전금은 운송 부수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8)
- 원 제목
-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수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