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법률상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차량에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구상해야 한다.

법인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의 처리 및 사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구상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법률상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차량에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구상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손금계상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책임이 법인과 사고차량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상권에 대한 손금계상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1 (<time datetime="1986-09-09">1986.09.09</time> 회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2)
원 제목
구상권에 대한 손금계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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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