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7회신일 1986.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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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9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비 인정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7 (1986.11.29 회신),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7)
원 제목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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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