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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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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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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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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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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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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