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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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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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하게 배부ㆍ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표준원가 계산제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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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