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103
여러 법인 간주 단체의 대표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은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104
체육회 산하 연맹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국세기본 - 199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5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연구소 등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대상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108
미등기 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을 가진 미등기 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할 수 있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9
미허가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10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국세기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01254-156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국세기본 - 198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한 종교단체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재산이 실제로 출연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2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보는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