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9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종친회이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나 법령에 따른 등록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질의 대상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9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955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회신), "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8)
원 제목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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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