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0-10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한 종교단체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재산이 실제로 출연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았다. 해당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바, 본건 재산의 경우 재산이 출연되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본건 재산이 출연되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0-1059 (<time datetime="1983-10-05">1983.10.05</time> 회신),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1)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