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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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199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55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
조세특례-1997.09.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특례-1997.05.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1997.04.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4.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