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시기와 입주 여부, 양도일 현재 임대기간에 따라 50%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2. 신축 및 임대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50% 감면 여부.

3.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6.1.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6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9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2)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