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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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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취득 당시 거주자가 전입한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1995.01.01을 전.후로 신축된 주택으로 1995.01.01 이후 취득.임대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3. 5년 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릅니다.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은 1995.01.01 전후로 신축된 주택을 그 이후 취득·임대하면서 취득 당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1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0)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 주택으로 100% 감면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