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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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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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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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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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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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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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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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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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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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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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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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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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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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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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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매매가액을 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사실과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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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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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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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가액은 언제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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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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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