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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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중복통장 하나를 해지하면 나머지도 우대되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6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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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