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21회신일 2010.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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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였다.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하였다.

질의요지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제1항에 따라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제1항에 따라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1 (2010.04.15 회신),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8)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연장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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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