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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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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이다.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감면방법.

회답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8)
원 제목
국ㆍ공채(장기채)를 발생주의에 의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 및 감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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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