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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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물었다. 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구분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5]를 계속 적용한다.

4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리모델링비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5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공사기간에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용 중단 사유는 영업활동용 유형자산의 개·보수 등이며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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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