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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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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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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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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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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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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