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기독교청년회가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회신을 제시했다.

6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