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3회신일 2007.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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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8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3 (2007.09.18 회신),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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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