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회신일 2012.04.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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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5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4 (2012.04.05 회신),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9)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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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