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회신),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21)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