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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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관투자자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출자한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국민연금기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인가요?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은 해당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공채 미수이자는 언제 감면받나?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국·공채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계상한 경우 감면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해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한다.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수익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관투자자 출자금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가?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늘린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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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