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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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늘린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