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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미수이자는 언제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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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채 미수이자는 언제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해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한다.

기관투자자가 국·공채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계상한 경우 감면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해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한다.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수익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 보유했다.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기간경과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 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의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수익계상한 경우 법인세 감면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 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9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국·공채 미수이자는 언제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5)
원 제목
금융기관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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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