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관투자자 출자금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회신일 1991.02.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자 출자금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5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늘린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법인의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자 비율이 1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9, 1989.05.06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대해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해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 (1991.02.05 회신), "기관투자자 출자금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8)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