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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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의뢰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금형제작 거래를 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받은 비용을 그대로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4 외국회사 금형대금 지급대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작사에 지급대행하는 금형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5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금형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한 경우이다.

9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 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게 한 뒤 대금을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된 금형을 외국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2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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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