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회신일 2001.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7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7, 2000.5.2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87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 (2001.01.27 회신),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1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의뢰 받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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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