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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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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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4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법인의 지급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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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