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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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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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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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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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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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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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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