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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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 날인 때 주택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부기해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에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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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