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2617회신일 2026.06.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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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554

본문(원문)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주거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2617 (2026.06.18 회신),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0)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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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