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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554
본문(원문)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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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2617 (2026.06.18 회신), "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0)
- 원 제목
-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