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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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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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