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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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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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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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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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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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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