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한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3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8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회신),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8)
원 제목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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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