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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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조세특례주택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
조세특례주택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조세특례주택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
조세특례주택법2006.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0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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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