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20회신일 2001.09.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4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 1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질의 2·3·4는 관련 사례의 적용을 다룬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59 (2001.06.29), 제도46011-12621 (2001. 08.

09) 및 부가46015-716 (1999. 03. 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2. 질의 2, 3, 4에 관한 관련 해석.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 3, 4는 질의회신【부가46015-959 (2001.06.29), 제도46011-12621 (2001. 08. 09) 및 부가46015-716 (1999. 03. 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 제도46011-126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20 (2001.09.14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0)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특법 제106조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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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